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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자격조건 & 지원 종류 본문
특수임무유공자 자격조건 & 지원 종류
[ 특수임무유공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의 순위
배우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얄로/양육지원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에 문의를 해보면 되구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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