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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하바드 빰치기■ 2018. 4. 23. 14:3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에 해당이 돼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는 사람 중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2) 총 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1300만원/홀벌이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3) 201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세금, 자동차, 건축물, 토지, 주택,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하단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절차를 따르면 돼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이 돼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16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고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