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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당 금액 기준 본문
2018년 공무원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당 금액 기준
[ 공무원 가족 & 부양가족 수당 총정리! ]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해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
국가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기준
배우자 월지급액 :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 1명당 : 20,000원
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기준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자녀 1명당 : 60달러(미합중국 화폐 단위)
=====
재외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인정하며,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 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여기까지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2017년 자료이며, 최신 2018년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공무원 가족수당 참고해서 수당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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