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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 국가유공자 등급 안내.

■하바드 빰치기■ 2018. 3. 14. 14:35


국가유공자자격 / 국가유공자 등급 안내.

[ 국가유공자 자격 및 신청방법 참고 ]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순직군경


6. 공산군경


7. 무공·보국수훈자


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9. 4.19혁명 사망자


10. 4.19 상이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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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인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해당 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산군경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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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이 된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되구요,


국가유공자 혹은 유가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통과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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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은 1등급 ~ 7등급 까지 있으며,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11.asp


위 링크를 클릭하면 국가보훈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등급, 신청 등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국가유공자 자격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