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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 임기 알아보기! 본문
[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이 있을까? ]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congressperson, congressman, 國會議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면책 특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
면책 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8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명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congressperson, congressman, 國會議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러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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