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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자격조건 & 지원 종류[ 특수임무유공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공로자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의 순위배우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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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