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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 임기 알아보기! [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이 있을까? ]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congressp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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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