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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원가족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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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당 금액 기준 [ 공무원 가족 & 부양가족 수당 총정리! ]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하며,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해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제7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 국가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기준배우자 월지급액 : 40,000원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 1명당 : 20,000원첫째 자녀 : 20,000원둘째 자녀 : 60,000원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기준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자녀 1명당 : 60달러(미합중국 화폐 단위) ===== ..
일상정보
2018. 3. 1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