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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허가조건 / 창업조건 필독!

■하바드 빰치기■ 2016. 10. 17. 10:43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 창업조건 필독!

[ 인력사무소 창업에 필요한 필수 자격 안내 ]



[ 인력사무소 창업 ] 관련 실제 질문 & 답변
질문: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 47살 여성 박한*님 실제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문의를 남겨요


제가 이번에 인력사무소를 창업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몰라서 문의를 남겨 봅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려면 무슨 등록하는 사람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 자격이 뭔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답변: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채택률 1위 답변)


인력사무소 허가를 받아 창업을 하려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인력사무소 창업 자격은 8개의 다양한 자격이 있어요 이 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아래에 창업 자격을 남겨드릴테니 해당이 되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창업하는 시설장 뿐만 아니라 임원 2명 이상도 이러한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자격이 없으면 8번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권해드리구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공신력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별도의 국가시험이 없고,


사회복지 관련 과목만 이수하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곳으로는 평생교육원이 가장 일반적인 곳이며,


평생교육원은 출석, 수업 등 모든 교육과정이 100% 사이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이고,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24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평생교육원에서는 7개월 단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도 적어요


하여 기간, 비용, 편리성을 보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력사무소 창업 자격을 갖추셨다면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갖춰야 하는데요,


일반은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법인은 33제곱미터의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구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 자격 및 사무실을 갖추셨다면 특별자치도사,시,군,구에 서류를 제축해주시면 되는데요,


서류는 인력사무소 등록신청서, 창업요건의 해당하는 사림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기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영구보존),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5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사,시,군,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여 수월하게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라구요,


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적합한 평생교육원을 소개해드릴테니 참고바래요


소개해드리는 평생교육원은 교육부에 정식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이며,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사이버로 원활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1:1 담당 학습플래너 선생님을 배정하여


자격증 취득까지 학습관리를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최대 할인, 장학금 지원, 무료 학습설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다양한 혜택 받으셔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없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래요


소개해드리는 평생교육원 주소는 아래 출처를 통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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